[거창소식] 거창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등

서희원 기자 2023.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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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일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단가(톤당 200원)로 부과기준을 변경해 평균 91% 수준의 감면 적용으로 현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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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가 일반 하수도 사용료 단가 대비 6배 정도 높은 실정과 오염물질 정도가 일반 하수처리구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폐수처리구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일부 입주 기업(식당, 오피스텔)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거창군은 인건비, 전력사용료 등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인 월간 유지관리비의 50%와 오수와 폐수 각각 다른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감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해 최초 부과 사용료 대비 평균 46%를 감면하고 있다.

반면,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일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단가(톤당 200원)로 부과기준을 변경해 평균 91% 수준의 감면 적용으로 현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는 지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쳤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 거창군, 경남도 합동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거창군은 지난 29일 경남도 및 민관기관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현장 수리 순회 기술교육’을 북상면 소정마을 주민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사고에 취약한 고령자의 교통안전 교육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농업기술원와 경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새마을 교통봉사대) 등 민관합동으로 경남도 18개 시군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한편 군은 2023년 현장 순회 수리교육을 관내 오지 60여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추진해 주민들의 농기계 수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3만 원까지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 거창군, 승강기산업 국책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거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산업 국책연구기관 거창군 유치 타당성 용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승강기산업은 안전관리와 규제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 및 연구 개발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4월 국회에서도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군은 경남도와 함께 국책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을 기획하게 됐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과업은 ▲승강기산업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환경분석 및 수요분석 ▲국책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장애요인 극복 방안 ▲국책연구기관 유치 방안 도출 등이다.

한편 거창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에 국책연구기관이 거창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경남도와 함께 경남 승강기산업 육성 중장기계획도 수립할 예정으로 거창승강기밸리 제2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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