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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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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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있음에도 토지 매수 및 재산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막으려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내용이 중대하고 대전시 중구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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