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1위’ 군산 참홍어, 7월부터 어획량 제한
국내 최대 홍어 주산지로 부상한 전북 군산 참홍어의 어획량이 오는 7월부터 제한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에 확대하기로 해 군산 앞바다도 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TAC 해역은 기존 전남 신안군 해역,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 어종을 기존 11종에서 15종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제도로 대상 어종에 참홍어가 포함돼 서해 전역에서 연간 최대 3437t만 잡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은 3∼4년 전부터 어청도 일대 해역을 중심으로 참홍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주목받아 왔다.
어청도 일대 어획량은 2017년 4t에서 2019년 224t으로 56배 뛰었다. 같은 기간 흑산도, 대청도가 속한 전남(212t→633t), 인천(228t→375t)보다 월등했다. 2021년엔 군산이 1,417t을 잡으면서 전남(1,004t)을 누르고 참홍어 생산량 전국 1위를 거머쥐었다. 당시 전국 생산량(3,121t)의 45.4%가 군산 참홍어였다. 지구온난화와 홍어 개체 수 증가로 조업 지역이 늘어난 결과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2년간 군산 바다에서 홍어가 가장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배정량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면 ‘전북에서도 홍어가 많이 나온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군산 홍어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서해 특정해역 입어도 허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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