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 끝…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앵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되고, 9월부터는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시행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3.5%로 낮춰졌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돼 당초 세율인 5%로 돌아갑니다.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세금 9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동시에 수입차와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국산차 개소세를 계산할 때 판매가에서 18%를 빼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지면서 실제 더 내는 액수는 36만원이 됩니다.
세수 부족 탓인데, 8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 그리고 60%까지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반기 단계적으로 되돌려지며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돼 우선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가운데,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을 먼저 할 수 있고 특정 업권, 은행권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마 4분기 정도에 일부 시스템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9월25일부터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7월부터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11월에는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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