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수리비 등 과다 청구…휴가철 렌터카 거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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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형별로 보면 예약 취소나 중도에 렌터카를 반날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 전 위약금이나 차량 손해 면책 범위 및 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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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었다. 이 가운데 30%가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집중됐다.
유형별로 보면 예약 취소나 중도에 렌터카를 반날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다. 또 사고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35.3%)와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같은 차량 문제(7.6%)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 전 위약금이나 차량 손해 면책 범위 및 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 뒤 파손 부위 등 사진을 찍어두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외관과 타이어·엔진 상태, 기본 공구 적재, 연료량 등과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해야하며 이용 전후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은 대금 정산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내달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약관과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관광객에게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합회는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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