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 불법포획 고래고기 204자루 운반혐의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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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불법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육지로 옮긴 혐의로 어선 선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신금재 부장검사)는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 204자루를 육지로 운반한 혐의로 어선 선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약 204자루(시가 3억3300만원 상당)를 바다에서 항구로 들여온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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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불법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육지로 옮긴 혐의로 어선 선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신금재 부장검사)는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 204자루를 육지로 운반한 혐의로 어선 선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범행으로 챙긴 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약 204자루(시가 3억3300만원 상당)를 바다에서 항구로 들여온 혐의이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10시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를 94자루(시가 1억원 상당)를 어선에 숨겨 싣고 입항한 뒤 육지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옮기다 해경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확인 하던 중 추가 범죄 사실 2건을 밝혀내 수사해 지난 28일 A씨 등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포항해경과 협력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포획을 비롯한 해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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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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