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박주영 2023. 6.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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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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