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귄 애인 때려 숨지게 한 '전자발찌 성범죄자'…징역 20년(상보)

양희문 기자 2023. 6. 30.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2년 사귄 애인을 때려 사망케 한 40대 성범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가량 교제하던 40대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직후 구호조치 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2년 사귄 애인을 때려 사망케 한 40대 성범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강하게 구타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뇌진탕이 발생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119 신고 등 기본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 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가량 교제하던 40대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였으며,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