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7월 중 의무보유등록 41개사 2억5233만주 해제”

이도형 2023. 6.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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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7월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 사의 2억523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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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7월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 사의 2억523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6개 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 사 1억2372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KB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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