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왜 이리 적어?" 母 장례식날 父 숨지게 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부동산과 부의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과 부의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뒤 현지에서 살다가 2021년 자녀들과 함께 귀국했다. 하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소 그는 술을 마시면 아내와 아들 등 가족을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모친 장례식을 치른 뒤 술을 마시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아버지가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의 폭행에 시달리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다시 아버지를 데려와 2시간 동안 폭행했다. 이후 아버지가 숨지자,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의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면서 "피해자 신체에 남은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아들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2심 재판에서는 A씨가 반성하는 점과 아내와 누나가 선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을 참작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밤중 '과적차량'과 충돌…"2배 길이의 나무, 어떻게 알아봐요?" [기가車]
- 1억 3천 '코인투자' 실패한 아내…남편은 "신뢰할 수 없다"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 지방의원 수십명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협박…경찰 수사
- 일본서 '고래고기' 4톤 밀반입…50대 집행유예
- 남편 몰래 3000만원 '코인 빚투'…"이혼 사유 될까요?"
- "어색해야 잘 팔린다?"…이색 콜라보 '열풍'
- 2025 수능 이의신청 140여 건…'언어와 매체' 최다
- "전성기에 한 달 1억 벌어"…'165만 유튜버'의 어마어마한 수익
- 동덕여대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2명 입건…"상황 궁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