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최경진 2023. 6.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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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6천원 할인
수술실에 CCTV 설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다음은 내달부터 달라지는 정책 주요내용

▲ 쌓여있는 완성차. 연합뉴스

◇ 금융·재정·조세·공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하향 =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그동안 국산차에는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포함 =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 =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무(無)증빙 해외송금 환도 확대 =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7월 4일부터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 = 7월부터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상정 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지난 5월 31일부터 소비자가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포함)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연합뉴스

◇ 보건·복지·고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제공 및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을 강화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된다.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신설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강화하고자 서울과 부산에 이어 충청권인 대전에도 중독재활센터가 7월 설치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특히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될 예정으로, 미국 민간 마약류 치료기관인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도 추진한다.

△세척제 표시 1종·2종·3종서 용도별로 변경 = 종전에 숫자로 구분하던 세척제 유형이 7월부터는 용도별로 바뀐다. 그동안 1종·2종·3종으로 구분했던 세척제를 소비자들이 안전성 등급처럼 오인함에 따라 세척제 유형 명칭이 1종은 ‘과일·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기구·용기 세척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바뀐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인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었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 방식이 단순해진다.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사전 합의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간단히 평가하는 핵심 요인 분석법(OPS)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가 10∼20인이더라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연합뉴스

◇ 행정·안전·질서

△SRT 승차권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 앱에서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수서고속철(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4종의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민간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에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다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로 확대 =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7월 1일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통일한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6월 28일부터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 물류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으나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 19일 시행되면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4일 시행된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7월 4일부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진 정보 직접 연계 확대 =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상황전파 시스템 간 지진 정보 직접 연계를 7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 교육·보육·가족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 = 10월 1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19만2천여곳이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시행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은 9월 1일부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AI 기술 활용 수업 실시 = 9월부터 300개 안팎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한다. 학생별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계약정원제로 대학에서 첨단분야 교육 확대 =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지정한 대학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학원은 9월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괴롭힘 금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행정처분 학원 ‘편법 폐원’ 금지 = 10월 19일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처분이 진행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사진은 삼척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 형사·법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지원 강화 =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일부 교정시설을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쉬워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한다.

△배달 등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법 개정으로 11월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 도입 = 전기차 등에서 나온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 = 12월부터 산업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관련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변리사의 윤리 의무 강화 = 7월 개정 변리사법 시행으로 부정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7월 2일 시행된다.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 상향 =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7월부터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되고, 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증가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 =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를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동주택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올해 7월부터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준공 =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이 준공한다.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능력은 총 2천303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늘어난다.

▲ 강원화천군 육군1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열린 입영식에서 입영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방·병무·보훈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7∼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통신장비 분야의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감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9월부터는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이 현충원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 11월부터 병무청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록부 확인 절차 간소화 =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해 6월부터 병역의무자의 학생건강기록부를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춘천·대전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7월부터 수원,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인센티브 = 방위사업청은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 과제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1점의 가산점을 준다.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 그동안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을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수출된 무기체계가 고장 났을 때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이를 ‘사후신고제’로 바꾼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월 14일부터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 환경·기상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 사용 금지 = 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천연·그린·에코·자연주의·순수’, ‘인체에 영향이 없는·유해물질 없음·아이에게 안전’, ‘웰빙·사람을 생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 12월 14일부터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까지 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된다.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극한호우 시 재난문자 = 1시간에 50㎜, 3시간에 90㎜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는 올여름 수도권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전국에 확대된다.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5데시벨(㏈)’ 미만 제한 =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관리제 대상에 포함 = 7월 1일부터 시멘트 제조업이 통합허가관리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합허가관리제는 환경오염시설이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시멘트 제조업장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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