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시킨 변호사 기소

김근주 2023. 6. 30.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검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하게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맡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공모해 증인 C씨에게 마치 C씨가 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하게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맡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공모해 증인 C씨에게 마치 C씨가 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일탈해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사법 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