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부가 실수로 끈 냉동고에..."20년 연구 물거품"

이진경 2023. 6.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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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대학에서 20년간 이어온 연구가 청소부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트로이 시에 있는 렌셀러 공과대학교는 최근 한 청소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원)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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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사진=CNN 캡처

미국의 한 대학에서 20년간 이어온 연구가 청소부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트로이 시에 있는 렌셀러 공과대학교는 최근 한 청소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원)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동자는 냉동고에서 나는 경고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버튼을 조작하다가 전원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고에는 세포 배양 및 샘플을 포함한 20년 이상의 연구 자료가 들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영하 80도를 유지해야 하고, 작은 온도 변화에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 냉동고 온도가 영하 78도까지 높아지거나 영하 82도까지 낮아지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

연구팀은 냉동고 주변에 '경고음이 나더라도 전원을 끄지 마세요', '경고음을 끄려면 음소거 버튼을 5~10초 동안 누르세요', '이 구역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의 안내문을 적어뒀다.

하지만 청소부는 경고음이 울리자 냉동고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의 전원을 끄고 말았다. 이 때문에 냉동고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이번 일은 20년 이상의 연구를 망가뜨리고, 구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면서 청소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청소부가 아닌 업체에 소송을 건 이유는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교 측 변호사는 "청소업체가 부정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실수"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소업체가 직원 교육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소부는 연구실 내 전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청소업체에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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