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7억 지급

임지훈 기자 2023. 6.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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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이 지급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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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치료 의료기관 등 개산급 236억,
폐쇄·업무정지 이행기관 11억 등
복지부. 사진 제공=복지부
[서울경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도 총 11억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 75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 8조 5094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972개 기관 2453억 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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