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입 시 소수인종 우대 '위헌', 아시아계 역차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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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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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40년간 유지해 온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는 대법원의 결정에 순응하면서도 다양성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각 대학들은 소수인종 학생을 우대하는 입학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택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계 응답자 72%가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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