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공 심장판막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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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는 대동맥류나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쓰이는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판막과 혈관이 결합돼 각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경우보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생체재질이라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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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는 대동맥류나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쓰이는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판막과 혈관이 결합돼 각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경우보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생체재질이라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제품이 필요한 환자나 의료기관은 다음 달부터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외로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 10월까지는 비급여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급여 등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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