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록시 안전·편의용품 제공.. 조례안 발의

제주방송 하창훈 2023. 6.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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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제주의 교통수단 분담률 중 자전거는 0.4%에 불과하다며, 15분 도시 완성과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를 등록할 경우 안전용품이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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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제주의 교통수단 분담률 중 자전거는 0.4%에 불과하다며, 15분 도시 완성과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를 등록할 경우 안전용품이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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