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가맹점 최저임금, 본부도 책임져야"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 추진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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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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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 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을 추진해 허구적 대립 구도인 '을과 병의 전쟁' 대신 가맹본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 공정화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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