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내달부터 본격 운행

이상욱 2023. 6.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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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은 교통약자 콜택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바우처택시'를 내달 3일부터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교통약자 인구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가 경남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다"며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좀 더 원할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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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2천원으로 이동권 보장 강화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남해군은 교통약자 콜택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바우처택시’를 내달 3일부터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기본요금 2천원으로 남해지역 어디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남해군에는 24대의 바우처 택시가 지정돼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임산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 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된 주민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남해군]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읍·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장애인복지카드와 임신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 대상자는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접수 후 남해군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천원 정액이고, 1일 4회 월 5만원 한도다. 기존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를 신청·이용하고 있던 회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교통약자 인구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가 경남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높다”며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좀 더 원할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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