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참정권 개혁은 중국인 차별일까 [핫이슈]
피부양자 인정 등 불공정 요인
실손보험도 중국인 ‘악용’ 정황
일방적 무역흑자 향유한 시절
소홀했던 상호주의 재정립해야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건강보험 문제부터 따져보자.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5560억원 흑자였지만, 중국인만 229억원 적자였다. 보험료로 낸 것보다 혜택받은게 크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이 다른 외국인은 물론 한국민보다 더 혜택을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주요 보험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규모 상위 30명 중 70%는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험지급액인 손해율을 봐도 중국 국적자들이 다른 외국 국적은 물론 한국민에 비해서도 높게 나온다. 고액 보험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라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병력을 숨기고 한국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의심을 산다. 국내 가입자들은 고혈압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까다롭고 암 진단 경력이 있으면 아예 보험에 들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보험사들이 병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영상이 유행한 것도 이런 의심을 키운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그나마 대형 병원은 밤샘 줄서기 알바가 있을 정도로 접수가 어려워 한국 교민들은 웬만하면 한국에 돌아와 진료를 받는다. 게다가 중국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는 반면 중국인들은 지병이 있는 가족을 국내로 데려와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땅과 주택 모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인도 중국에서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라 건물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외국인 참정권의 경우 우리는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중국 거주 한국인은 이런 참정권이 없다.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중국인만 차별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지만, 유럽과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거주자들이 투표권을 갖는 것과 달리 중국은 보통선거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형평을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중관계에서 상호주의 어긋난 불평등 사례는 너무 많고 역사도 길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에 거액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지었는데도 중국이 갖은 핑계를 대며 보조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수년간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해 배터리 산업을 키웠다. 그런데 한국에선 중국산 전기 버스가 보조금 혜택을 보며 점유율을 높였다.
그동안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불공정에 눈감았던 이유는 무역에서 우리가 훨씬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5%를 넘었고, 무역흑자는 한때 연간 600억달러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5월 기준 대중수출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졌고, 그마저 수입이 수출보다 118억달러나 많다.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이러한 교역구조는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한국산 중간재 수입 의존에서 벗어났고, 최대 품목인 반도체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막혀있다.
보험재정같은 민감한 주제로 ‘먹튀’ ‘무임승차’같은 표현을 써서 감정싸움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그동안 소홀했던 ‘상호주의’ ‘이익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따르더라도 원칙을 세워 밀고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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