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7월 5일 첫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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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이 7월 열린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7월 5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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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이 7월 열린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7월 5일 연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 측은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더기버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지체하는가 하면 회사 메일 계정을 삭제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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