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처리, 더 빨라진다"…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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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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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예술인 재신청 면제,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술인 약 14만 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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