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의 특고 ‘갑질’ 심사 지침 마련… 4개 직종 추가

석민수 2023. 6.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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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라는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바뀌면서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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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라는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바뀌면서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지침 적용 대상이 총 18개 직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는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 예시도 지침에 추가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 기간 중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제공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 해지·종료 때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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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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