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가능해져…제주평화대공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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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은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에 대해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산재한 유적 등을 정비하고 평화전시관,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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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0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법안은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에 대해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18년 만에 성과를 보게 된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산재한 유적 등을 정비하고 평화전시관,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성이 시작돼 1945년까지 사용됐다. 당시 주민의 농지를 강제수용해 만들어졌다.
1937년 중일 전쟁 때에는 일본해군의 중국 난징 폭격 발진기지였다.
알뜨르 비행장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막바지에는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결호작전의 7호 작전의 지역 군수 시설 중 하나였다.
제주4·3 당시에는 학살의 현장이었고, 한국전쟁 때는 주변에 육군 제1훈련소와 전쟁 포로 수용소 등도 들어섰다.
'알뜨르'는 아래쪽 벌판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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