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전복도 식당서 원산지 표시해야…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규제 강화

윤희훈 기자 2023. 6.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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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등 음식점에서는 7월 1일부터 전복과 방어,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해수욕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텐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수욕장 관리청에서 수거할 수 있게 되며, 텐트 소유자가 반환을 받으려면 수거 등 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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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수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참홍어·가리비 어획량 규제 지역 넓혀
해수욕장 관리청, 텐트 등 야영 시설 제거 권한 부여
만리포 해수욕장 항공촬영 모습. /태안군 제공

횟집 등 음식점에서는 7월 1일부터 전복과 방어,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해수욕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텐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수욕장 관리청에서 수거할 수 있게 되며, 텐트 소유자가 반환을 받으려면 수거 등 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대상 품목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를 포함해 총 20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5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5개 품목은 최근 5년간 수입량과 위반 건수, 취급하는 음식점 수 등을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또 수산 자원 관리 차원에서 참홍어와 바지락에 적용 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 참홍어, 바지락 등 15개 어종에 대해 TAC 제도를 적용 중이다. TAC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현재 전남 인천 일부에서만 적용하던 참홍어 TAC를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바지락도 경남 일부 지역에서 경남 전역으로 넓힌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의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캠핑인구 증가하면서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올바른 해수욕장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리청이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해수욕장 관리청은 방치된 텐트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관리청이 제거한 불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물건을 돌려받고자 할 경우 물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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