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 신청 475건…60명 우선 인정

민영규 2023. 6.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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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75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조사가 끝난 151건 가운데 127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고, 나머지 24건은 경매유예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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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75건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1건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324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가 끝난 151건 가운데 127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고, 나머지 24건은 경매유예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있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8월 부산시청으로 옮겨 원스톱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7천700여 개 가운데 3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103곳을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과 관련한 무료 상담과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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