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할 땐 거래조건 꼼꼼히 살펴보세요”
A씨는 지난 2월 렌터카를 몰다 차대차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업체에 알렸다. A씨는 업체가 청구한 대물 면책금 50만원을 지불했다. 사고 부위 흔적이 손으로 지워질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사고였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보험사에 연락했을 땐 수리 진행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처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사고 경중에 관계 없는 일률적인 대물 면책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렌터카 업체에 면책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거친 뒤에야 면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지난 4월24일 5일 뒤부터 이틀간 사용하는 렌터카 계약을 맺고 15만원을 입금했다. 렌터카 이용 이틀 전인 27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예약 확정 입금 시 환불 불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었다.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지난해 378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30.0%(401건)가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이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반납할 때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사고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35.3%)와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같은 차량 문제(7.6%)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다음달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 약관과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광객에게는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한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 약관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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