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 ‘41개사 2억 5233만주’…7월 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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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총 41개사 2억 5233만주가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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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총 41개사 2억 5233만주가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은 6개사로 1억 2861만주다. 코스닥시장은 35개사로 1억 2372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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