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전년 비해 4.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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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사례가 총 15만 3,491건으로 2021년보다 4.5배 늘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 기관이 한 불법 촬영물 신고도 총 21만 8,931건에 달해 전년도 신고(1만 4,977건)와 비교하면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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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사례가 총 15만 3,491건으로 2021년보다 4.5배 늘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입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 기관이 한 불법 촬영물 신고도 총 21만 8,931건에 달해 전년도 신고(1만 4,977건)와 비교하면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것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모든 국민이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관리적 조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로 시행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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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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