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격돌...'출생통보제' 처리 예정
[앵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노란봉투법이 바로 상정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은 우선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하는 부의 여부만 표결하고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상정까진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는데요.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여부는 자동 표결에 부쳐지지만, 이후 바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물론, 거부권 행사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오늘 상정까지 강행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야 4당이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인 데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안 모두 반대하고 있는 여당과 강하게 맞부딪힐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필요성에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1년 뒤부터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물론, 지자체도 2주 안에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밖에도 주가조작범에게서 기존 부당이익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관련 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반쯤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달 초 이미 양당이 합의했는데도 좀처럼 이행되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와 선관위 국정조사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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