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지원…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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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쉽도록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피해자는 경·공매로 넘어간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을 받거나, 공공이 매입한 해당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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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쉽도록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종료돼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율이 다시 5%로 올라갑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 기관의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 186건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피해자는 경·공매로 넘어간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을 받거나, 공공이 매입한 해당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의 정보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할 경우, 임대인 미납세금과 확정일자 현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는데, 7월 2일부터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3.5%로 내렸던 조치가 끝나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하반기 다시 5%로 올라갑니다.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는 도서나 공연 등과 동일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에서 누군가로 속이는 등의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처벌합니다.
아울러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은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늘어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9월 25일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발맞춰 다음 달부터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기존 15개 품목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통행이 금지됐던 실외 이동로봇은 10월 19일부터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에서 물류 배송과 순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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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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