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종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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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30일)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다른 직종의 공무원은 여전히 별도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보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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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30일)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할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를 각각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다른 직종의 공무원은 여전히 별도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보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또 국립묘지 안장 절차의 경우에도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 요청에 의해 안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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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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