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손님 명품가방에 액체가..."700만원 달랍니다"

이진경 2023. 6.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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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가방값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는 A씨는 지난 29일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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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가방값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는 A씨는 지난 29일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에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면서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서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손님의 가방은 해외에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다.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니 식당 주인과도 상의해 보라", "진품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남겼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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