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경감… 無증빙 해외송금 5만→1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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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하반기부터는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에 정부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낮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에 정부는 수입품과 국산품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제조자가 국내 제조 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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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종료… 3.5→5%
“개소세 과세표준 하향으로 부담 완화”
車 18%, 가구 38.9%, 모피 24.6% 경감
증빙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상향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하반기부터는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에 정부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낮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모피 등 국내 제조 물품의 개소세 과세표준도 경감된다. 또 증빙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한도는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묶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2018년 7월 처음 시행된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한 조치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인데,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을 비롯해 이와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3.5% 탄력세율이 아닌 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제도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에 정부는 수입품과 국산품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제조자가 국내 제조 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된다.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은 18% 경감된다. 가령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이 늘어나는 대신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36만원의 세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국산 가구 과세표준은 종전 대비 38.9% 낮아진다. 또 국산 모피는 24.6% 경감된다. 이 기준판매비율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산 제품과 수입제품 간 과세 형평이 제고되고, 국산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낮아져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1999년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달러로 유지해 온 무(無)증빙 해외 송금 한도를 7월부터 10만달러로 2배 확대한다.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나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동안 기업은 연간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하려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는데, 7월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5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지정된 9개 대형 증권사는 기업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해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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