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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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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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하'였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와 정부 뒷받침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해 지역에 자유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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