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취업시 활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개인의 입증 부담이 컸던 점을 반영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되고, 개인의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된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에 더해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와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해 이를 채용이나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기존 공개 대상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로 체납자의 보험료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7월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가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공사현장) 및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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