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안전장비 낙찰하한가 높인다…입찰서류 교부 시점 앞당겨

손승환 기자 2023. 6.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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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입찰참가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 시점은 입찰 공고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입찰서류 교부 시점이 앞당겨지면 불충분한 사업 검토 등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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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방·경찰 등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80%
발주기관 입찰서류 교부 시점 입찰 공고일로…부실시공 방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소방방재기술산업전(FIRE TECH KOREA 2020)'에서 한 참가업체가 소방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입찰참가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 시점은 입찰 공고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낙찰하한율은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 비율을 말한다.

즉, 고위험 안전장비의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외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70%로 올린다.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 시점도 입찰 공고일로 앞당겨진다. 기존 입찰서류 제공 시점은 입찰 공고일에서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였으나, 이 경우 입찰참가자의 사업 검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입찰서류 교부 시점이 앞당겨지면 불충분한 사업 검토 등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는 현재 '낙찰자 확정 시'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로 당겨 조기 지급한다.

그간에는 낙찰 탈락이 확정됐음에도 설계보상비 지급까지 통상 12개월 넘게 소요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 사항은 7월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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