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줄인 1주택자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최현만 기자 2023. 6.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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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령의 1주택자 가구가 집 크기를 줄여서 이사하면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외를 적용해 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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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 과세특례 시행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6.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내달부터 고령의 1주택자 가구가 집 크기를 줄여서 이사하면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외를 적용해 준다는 의미다.

또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급자의 계산서 미발행 사유가 인정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7월부터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 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모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을 편입했을 때, 사모펀드는 BBB+ 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했을 때 적용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다만 가입 후 3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내년 가입분까지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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