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줄인 1주택자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부터 고령의 1주택자 가구가 집 크기를 줄여서 이사하면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외를 적용해 준다는 의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 과세특례 시행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내달부터 고령의 1주택자 가구가 집 크기를 줄여서 이사하면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외를 적용해 준다는 의미다.
또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급자의 계산서 미발행 사유가 인정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7월부터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 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모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을 편입했을 때, 사모펀드는 BBB+ 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했을 때 적용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다만 가입 후 3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내년 가입분까지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