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임관 예정·장기복무 지원 軍간부 전원 마약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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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임관을 앞두고 있거나 장기복무를 지원한 군 간부 전원을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30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때, 또 마약류 복용 의심자가 있거나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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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8월부터 임관을 앞두고 있거나 장기복무를 지원한 군 간부 전원을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30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때, 또 마약류 복용 의심자가 있거나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해 육해공 등 각 군의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하면 군 간부들의 마약류 복용 여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7~8월 중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서비스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장병들에게 개인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군 병원에서 입원·외래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장병들의 군 병원 진료기간을 지난 3월29일부터 기존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월 1회(1인당 1만3000원) 지역 업체를 통해 뷔페식·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제도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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