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하반기 달라지는 것]

박기현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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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9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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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오는 9월29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된다.

3년 이내 2건의 2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등이다.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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