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월29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오는 9월29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된다.
3년 이내 2건의 2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등이다.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