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포함···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 상향

세종=송종호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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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폐지된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 도입=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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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조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30%인하 정책 종료
보이스피싱범 1년이상 유기징역·벌금 처벌 강화
서울의 한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폐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했던 외국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주식시장에 투자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조세 부문 주요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서민·중산층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에 적용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 도입=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골프장 개소세 과세 개편=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용됐던 개소세 탄력세율 30%인하 정책이 종료된다.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 5%가 적용된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됐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업은 연간 3000만 달러 초과 외화차입 신고금액이 5000만 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9개 대형 증권사는 기업 국민 대상 일환 환전이 가능해진다.

◇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계약 대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는 낙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법인에게 부여된 표준화된 ID(LEI)와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보이스피칭 처벌수위 강화=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수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한번에 전환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가 운영된다.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이 대상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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