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피시설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에 최고 2400만원 주거환경비 지원

이정현 기자 2023. 6. 3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피시설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에게 최고 2400만원까지 주거환경개선비용이 지원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달 4일부터는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에 더해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부는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반도체 등 신속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10월4일부터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연동 약정서 발급도 의무화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기피시설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에게 최고 2400만원까지 주거환경개선비용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질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달 4일부터는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에 더해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한다. 최저 120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까지다.

다음달 1일부터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산업분야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주어진다. 인력양성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또 오는 11월16일부터는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 이로 인한 저가수주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이 대상이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도 시행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도 부과한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자하는 취지다.

오는 12월부터는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령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확대·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부는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내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에는 비상 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오는 10월19일, 배달 등에 활용되는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오는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