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방산물자 하자 보수용 부속 '수출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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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가 면제된다.
현재는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은 업체에 따라 면제 혹은 허가로 나뉘어 있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에만 수출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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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12월부터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가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수출된 무기체계가 고장난 경우 신속한 하자보수는 'K방산'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방산수출 활성화 차원의 이 같은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은 업체에 따라 면제 혹은 허가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론 수리부속을 수출한 뒤 7일 이내에 수출신고 필증,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방사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바뀐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에만 수출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턴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서 1점 가점을 부여한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뒤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 소요와 연계시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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