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7% 이상으로[하반기 달라지는 것]

김동규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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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전기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이 높아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이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공급 가속화에 맞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기차 보급률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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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2023.5.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동주택의 전기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이 높아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이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이상으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이 비율이 10% 이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기차 공급 가속화에 맞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기차 보급률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기로 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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