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10월 시행…'90일이내, 1억이하' 미적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민욱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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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일4일부터 시행된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0월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된다.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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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값받는 여건 조성 위해 도입
예외조항 악용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일4일부터 시행된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0월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된다. 주요 원재료는 수·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다.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하지 않아도 된다.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모두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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