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도 보도 통행 허용,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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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턴 로봇이 실외 보도를 다닐 수 있게 돼 배송·순찰 등 로봇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 구역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고, 전통시장 등도 노인보호 구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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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하반기부턴 로봇이 실외 보도를 다닐 수 있게 돼 배송·순찰 등 로봇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 구역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고, 전통시장 등도 노인보호 구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제도와 법규사항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10월19일부턴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앞으론 실외이동로봇으로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에겐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도록 운용 의무 등을 신설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도입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별도 표시하고, 횡단보도 색상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된다.
경찰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보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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