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간병비 11만원, 비싸죠?"… 교보생명, '보험금 9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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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오는 7월1일 입원간병인비용을 최대 180일, 금액기준으로는 최대 900만원을 보장하는 간병보험을 내놓는다.
교보돌봄·간병보험은 입원간병인사용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간병비 5만원, 요양병원은 하루 1만원 보장한다.
교보돌봄·간병보험이 최대 180일을 보장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반병원에 입원하면 900만원, 요양병원은 18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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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오는 7월1일 입원간병인비용을 최대 180일, 금액기준으로는 최대 900만원을 보장하는 간병보험을 내놓는다.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는 게 교보생명 측 복안이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경도부터 중증 장기요양상태까지 보장하는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을 내놓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연령 1~2인 가구를 위한 간병 특화 보장보험이다.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은 물론 재가급여·시설급여와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하루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에 11만원 이상을 쓰고 있다. 세부적으로 9만~11만원 미만(36.7%), 11만~13만원 미만(24.0%), 7만~9만원 미만(22.5%), 13만~15만원 미만(14.0%), 15만원 이상(2.8%) 순이었다.
교보돌봄·간병보험은 입원간병인사용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간병비 5만원, 요양병원은 하루 1만원 보장한다. 교보돌봄·간병보험이 최대 180일을 보장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반병원에 입원하면 900만원, 요양병원은 18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간병보험의 특성에 맞게 11종의 특약을 통해 재가·시설급여, 간병인 비용, 노인성질환 등 특화 보장을 강화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경도 이상)나 시설급여(중등도 이상)를 이용할 경우 이용일당을 보장한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항목별로 각각 1일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고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골절은 물론 골다공증, 욕창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다.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5·10·15·20년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90·95·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가입 고객에게는 평상시 건강관리와 일반 치료지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간병인 매칭, 헬스홈케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 돌봄·간병특화형을 제공한다.
주계약에선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다. 특약을 통해 중등도 이상(장기요양 1~3등급)이나 중증(1~2등급) 장기요양상태까지 단계별로 진단보험금을 보장한다.
간병보험은 치매나 활동 불능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이 요양시설이나 방문서비스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면, 간병 보험은 치매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지급사유가 생기면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최두호 교보생명 상품개발2팀장은 "고령 고객의 간병비 부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간병 특화보험을 개발했다"며, "장기요양상태를 단계별로 보장하고 신규 보장을 강화해 고령층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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