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車개소세 인하 종료…무증빙 해외송금 10만弗까지[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 외화차입, 5천만 달러까지 신고없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를 다음 달부터 종료한다. 다만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 도입으로 국산제품의 판매가가 인하되면서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기준도 다음 달 4일부터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 도입…국산품 역차별 해소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 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는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특히 수입차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산차는 18%로, 가구는 38.9%, 모피는 24.6%로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국세청장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주기로 과세표준을 결정·고시한다.
낮아진 과세표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된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다자녀 감면은 유지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달까지 기본세율 5%가 아닌 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이 적용됐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업황이 개선되고, 소비여건이 나아지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탄력세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돼도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제도가 올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가령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5%를 적용하면 개소세가 121만원에서 210만원으로 90만원 상당 증가한다.
다만 과세표준 금액이 출고가 대비 18% 낮아지면서 3444만원으로 줄어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세금은 666만원으로 기존(720만원)보다 54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차량 구매 시 세 부담은 36만원 늘어난다.
탄력세율 인하 종료는 다음 달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 가능
앞으로는 연간 누적 10만 달러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다음 달부터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된다.
그간 기업이 1년에 3000만 달러를 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500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외화차입을 할 수 있다.
또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상대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 환전이 가능했는데, 다음 달부터 그 대상과 범위 등이 확대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대형증권사 9개는 기업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이 가능해진다.
소방 안전장비 등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물품과 용역에 적용되는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70%로 상향된다.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 군, 경찰 안전 장비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대폭 높아진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70%로 올라간다.
기술형 입찰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그동안은 기술형 입찰에 참가해 낙찰에 탈락해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설계보상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앞당긴다
교부가 압당겨지면서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이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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