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면 30% 소득공제…비회원제 골프장도 사치세 부과[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령가구, 매매가 낮게 이사해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는 영화를 보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만큼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사치세'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를 소득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정부는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2만1120원(교육세·농특세·부가세 포함)의 개소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회원제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치성 소비의 조세부담능력(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는 다음 달 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고령가구, 매매가 낮게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때에만 1억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셈이다. 다시 말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신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연금 계좌 납입이 가능해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판매자 연락두절?…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
계산서는 사업자(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 시 작성해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다. 하지만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매입자는 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매입자는 물건 등 구입 비용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어 필요 경비를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 과세특례 도입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에 45%와 A등급 회사채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2024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해당한다.
통계청, 복지정책 지원 위한 포괄적 연금 통계 공표
구체적으로 정부는 모든 공·사적연금을 연계해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통계로 작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포함된다.
각 부처의 연금 데이터를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연계해 통계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개인·가구의 성·연령, 경제활동, 주택 소유, 가구 유형 등 특성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 및 미수금 현황 등을 다루게 된다.
정부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로 연금 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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