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다주택채무자, 이름 공개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

세종=김민정 기자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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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정부가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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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3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30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상습 다주택채무자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를 진 임대인을 대상으로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및 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정부가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했다.

HUG는 상습 다주택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사전 통지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해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정부는 주차 공간 성능등급을 지정하는데, 법정 주차면수 비율에 따라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해 주차 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차 공간 부족과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도 확대한다. 전기차 공급 가속화에 맞춰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올해 7월부터는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 적용된다. 또한 지역별 전기차 보급률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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